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위해 인사관리 지침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홍성은 기자>

이번 개정은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사립학교 직원의 정원 배치 기준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했다.

또 정원 대비 과원 발생 경우 그 해소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유도하게 했다.

결원이 발생한 법인과 인사 교류를 통한 과원의 해소 시 쌍방학교에 각각 학교운영비를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사립학교 과원의 문제를 사립학교 간 해결을 우선토록 했다.

사립학교 직원 채용의 투명성 증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신규채용 시에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승진,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전문성의 신장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제도를 제정했다.

김맹기 교육재정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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