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하천의 수질오염과 청정 연천이미지 구축을 위해 처리용량 10㎥/일~50㎥/일 중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하천의 수질오염과 청정 연천이미지 구축을 위해 처리용량 10㎥/일~50㎥/일 중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방류슈 수질기준 초과 15개소, 기타관리 기준위반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90만원이 부과됐다. (사진=연천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하천의 수질오염과 청정 연천이미지 구축을 위해 처리용량 10㎥/일~50㎥/일 중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방류슈 수질기준 초과 15개소, 기타관리 기준위반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90만원이 부과됐다. (사진=연천군)

군은 이 기간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준수 여부(수질검사 실시),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각 업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시설은 142개소로 수질검사의뢰는 90개소, 미운영(소량배출) 39개소, 하수관로 연결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5개소, 기타관리 기준위반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90만원이 부과됐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방류슈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재정비하고 미운영 39개소에 대해는 수시 점검을 실시해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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