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무 사무관, 적극행정 ‘농식품분야 ' 우수공무원으로 뽑혀

농림축산식품부에 파견중인 경기도청 소속 이문무 사무관이 추진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부동산가치' 인정사례가 중앙부처주관 농식품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사례 3건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파견중인 경기도청 소속 이문무 사무관이 추진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부동산가치” 인정사례가 농식품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김인창 기자>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제14조 규정에 따라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책수혜자의 추천과 부서 및 개인별 신청으로 통해 우수사례를 접수받고 농식품부 정부혁신자문단의 1차 서면심사 '2019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국민투표단의 현장투표를 합산해 이문무 사무관이 제도개선한 '차별반대 고정식 비닐온실 부동산 가치인정'이 최종 우수사례 3건에 선정된 것이다.

최종 우수사례에 선정된 3건에 대하여는 15일 농식품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단계를 결정하고, 우수대민공무원 수당지급 등 성과단계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스마트팜 확산 보급 등으로 고정식 비닐온실이 대형화, 첨단화돼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시설임에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문제점에 대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21일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농민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충북 괴산군 및 충주시, 부산 사하구 등에서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한 등기가 실제 이뤄졌고 전국적으로 그 수는 늘어나는 있는 추세다.

이같이 소유권 보전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해당 시설에 대해 매매나 담보제공도 가능해져 경영자금 적기 확보 등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한 점이 농식품부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가 됐다.

한편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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