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3)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혐의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지난 해 11월 15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예산담당관을 올해 1월 1일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위원에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실시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3)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혐의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지난 해 11월 15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예산담당관을 올해 1월 1일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위원에 위촉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도 재정 관련 중대한 비리사실이 있는 전직 예산담당관을 2조5천억원이나 되는 도 재정을 다루는 투자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건 ‘제 식구감싸기’이거나 위원 위촉에 있어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에 의한 벌금형 선고는 중대한 결격사유로 조례가 규정한 품위손상과 같은 사유로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인인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홍보·추천·공모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내부추천에 의해 위촉됐다. 결국 집행부가 만든 투자심사안을 집행부가 추천한 인사가 심사하는 불공정한 심사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종철 실장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합법적 범위 내 위촉 가능한지 법적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으로 위촉 가능한 범위 내라면 전과 사항이 있어도 위촉 가능하지만 언급된 위원이 말씀대로 해촉 사유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도민들은 주요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추천과 검증, 위촉에 있어서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감사도 요청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현재 주요 예산과 계획수립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 비위사실을 전수조사할 것과 위원 위촉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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