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사진=화성소방서>

화성소방서는 12일 화성시 반송동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을 방문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화성소방서 반송센터의 권용석 센터장과 직원들은 동탄여성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소방시설 점검,  화재 취약요인 확인 및 제거,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소방안전교육 등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10개와 소화기 4개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초기 화재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만큼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화성시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재난취약계층, 나아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