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환자 수일간 방치 상태 악화"..병원측 "원칙대로 간호, 보험사 합의진행 중"

부천지역 관절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령의 여성 환자가 병원 측 부주의로 침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며 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가족들은 병원 측이 사고 환자를 형식적인 검사만 마친 채 수일동안 방치해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며 병원 측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부천지역 관절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령의 여성 환자가 병원 측 부주의로 침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며 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가족들은 병원 측이 사고 환자를 형식적인 검사만 마친 채 수일동안 방치해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며 병원 측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부천지역 관절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령의 여성 환자가 병원 측 부주의로 침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며 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가족들은 병원 측이 사고 환자를 형식적인 검사만 마친 채 수일동안 방치해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며 병원 측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가족 윤(62)모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부천에 사는 어머니 김(89)모씨가 척추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부천 춘의동 소재 Y병원을 찾았다.

Y병원에 입원한 김 할머니는 8월29일 척추부위 시술을 받은 뒤 퇴원을 앞둔 31일 오전 5시40분께 담당 간호사가 김 할머니를 침상 한쪽에 걸쳐 앉혀 놓은 상태로 채혈을 하고 혈압을 체크한 후 돌아선 순간 김 할머니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낙상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김 할머니는 팔목과 고관절에 골절을 입은 것이 확인돼 Y병원에서 1차 팔목수술을 받았고 2차 고관절 수술을 위해 기다렸으나 3일이 지나도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이 병원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중환자실이 있는 대형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9월3일께 서울S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 팔목과 고관절 골절 외에도 폐에 물이 차고 신장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져 두 달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일반병동으로 옮겨진 상태다.

가족 윤(62)모씨는 “Y병원은 고령의 척추 시술환자를 채혈하면서 침상에 눕히기는커녕 안전에도 소홀해 환자가 중상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오히려 사과보다는 ‘보험가입이 돼 있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피해 가족을 외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윤씨는 “사고 당시 어머니가 골절 외에 폐를 다치는 등 다른 곳이 상해를 입었는데 외과 치료에만 나서 자칫 큰일을 당할 뻔 했다”면서 “Y병원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가족은 “어머니 간병을 맡았던 간병인 A씨와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듣고 녹음했고 이를 토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허리가 불편해 찾은 병원에서 또 다른 사고로 폐렴 증세에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됐다”며 한숨을 지었다.

이에 대해 Y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사고 당일 간호사가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채혈과 혈압을 재고 침상 사이드 레일을 올린 뒤 간병인에게 환자 잘 돌보라고 나간 후 낙상사고가 일어났다”며 “영업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현재 보험사가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섬망 증세가 있어 입원부터 사고 이후까지 계속 내과와 협진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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