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말 기준 운행정지명령차 6천640여 대 달해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아..체계적인 관리 절실
인천에서 운행정지명령 된 대포차가 여전히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어 범죄 수단 악용 등의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운행정지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정지명령 차량은 탈세 및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돼 왔다.
이런데도 인천지역 내 등록된 대포차가 7000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9월말 기준 인천지역 내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대포차는 6640대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수치다.
같은 기준 전국 등록 운행정지명령 대포차는 8만1038대다.
시·도별로는 전체의 21.6%에 해당하는 1만7494대를 기록한 경기도가 차지했고 서울이 15.3% 1만2418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가 9.8%인 7902대, 대전이 9.0%에 해당하는 7273대였고 그 다음이 인천이다.
전국 대포차량의 절반이 훨씬 넘는 약 64%가 인천과 경기 등 5개 시·도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명령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말소 조치가 용이하도록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청과 협조해 운행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올 1월 도로공사, 6월 경찰청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운행정지명령 된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무인단속(과속)된 사실을 통보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세금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시 운행정지명령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세금체납 단속부서와 공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포차 근절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불법자동차 점검 및 경찰과 협조 등을 통해 대포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