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민·관 합동으로 지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민·관 합동으로 지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점검은 센터별 거점을 활용해 시-경찰서-장애인단체 합동점검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에서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사진=남양주시>

민·관 합동점검은 센터별 거점을 활용해 시-경찰서-장애인단체 합동점검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에서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위해 시 차원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해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는 5천117건이지만 신도시 인구유입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인식부족 등으로 지난해 기준 7천486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발생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임정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일반시민들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이기에 합동점검 기간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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