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시민재산 보호 일환

인천시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을 추진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겨울철 대설,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인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가능하다. <사진=홍성은 기자>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겨울철 대설,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인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부터 시민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다.

파손정도에 따라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주민들의 경우 소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52.5~92%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으로 신속복구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전국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공장, 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험료의 34%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지원상담과 가입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겨울철 대설과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인천시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추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 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사업을 타 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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