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안양·의왕·군포·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안양·의왕·군포·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명예 환경 감시원 합동으로 기존 건물 철거와 재개발 등에 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도시개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일부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작업을 지속해 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예정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재건축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중점 점검하였다”며 “향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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