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 사진)은 6일 열린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 방향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6일 열린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 방향 등을 제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공원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에 있다.

이필근 의원은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는 기초지자체에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공원을 매입하고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개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조성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모범사례로 의정부 추동공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필근 의원은 “의정부 추동공원의 경우 공원부지 약 86만㎡ 중 71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잔여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조성했다”고 밝히며 “추동공원 개발사례를 31개 지자체에 적용해 공원을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의 개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자체, 강원도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당장 추진은 곤란하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공간 전략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필요할 경우 강원도와 공동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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