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고양시는 6일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했다.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6일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했다. 양 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가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6일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했다. 양 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가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 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가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다만 남양주시는 서울 및 인근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되, 최근 1년간 상승세가 뚜렷한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해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광한 시장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금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삼송·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던 것이 완화되며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부과하던 것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부과되고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 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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