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동절기를 앞두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겨울철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거리 및 시설 노숙인과 쪽방 생활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지원 모습. <사진=인천시>

6일 인천시에 따르면 겨울철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거리 및 시설 노숙인 475명과 쪽방 생활자 290명 등 주거취약계층 총 775명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으로 선정하고 이 중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집중 추진 기간으로 경찰, 소방, 군·구, 유관시설을 연계한 시·군·구에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활동을 통한 상담보호와 시설입소 및 응급잠자리를 제공해 방한복 등 응급구호 물품을 배부하는 동시에 긴급생계, 주거지원 등 제도권 보호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인천의료원, 보건소, 119구급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각 기관과 연계해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인천의료원에서는 '찾아가는 무료검진'을 홀수 달 넷째주 목요일마다 부평구 뫼골공원에서 무료검진사업을 진행한다.

권오훈 인천시 자활증진과장은 “동절기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한파와 겨울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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