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등과 자진납부 홍보 업무 공유

인천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역에 소재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업무 공조를 통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용 팝업창을 게재하고 외국인 출입이 잦은 기관에 자진납부 홍보용 배너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인천시>

외국인 체납자의 잦은 이동과 체류지 미신고 등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납세의식은 소홀해지나 납부안내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이 되고, 미납부시에는 6개월 이하로 제한적 체류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관내 소재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업무 공조를 통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홍보용 팝업창을 게재하고 외국인 출입이 잦은 기관에 자진납부 홍보용 배너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자진납부 유관기관 홍보활동은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도 꾸준히 개발·보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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