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 이행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으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이행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진=고양시>

이에 1심에서는 요진개발이 건축 연면적 7만5천194㎡(1천232억원 상당)를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2016년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대립이 있어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어 전 고양시장은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인소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6월 27일 2심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상고를 진행했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고려했다.

또한 이행소송 추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했으며 중요소송으로 지정, 후속적인 이행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시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기부채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바, 지난달 15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이행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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