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10만건 분석 납세지 착오신고 등 누락원인 파악 주효

인천시가 올해 6월부터 ‘다양한 과세자료’를 활용해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를 통해 111개 업체 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지난해와 올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재산분 주민세 등 4개 세목(재산분, 종업원분, 법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10만건을 유형별로 추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자료 3만4천여건과 매칭해 검토자료를 구축해 111개 업체 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홍성은 기자>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하거나 안분율 착오로 과소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조사를 추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와 올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재산분 주민세 등 4개 세목(재산분·종업원분·법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10만건을 유형별로 추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자료 3만4천여건과 매칭해 검토자료를 구축했다.

법인세 신고 현황, 타시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내역 등 우리 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분석 ·확인 후 최종 검토 자료를 해당 군·구에 통보해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누락세원을 분석한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착오신고와 안분 신고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등 1개 지방정부에만 신고한 경우 등이 주요 누락 및 과소신고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지 착오신고가 많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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