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가계비 3개월분 지급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대해 생계안전자금 일부 우선 지급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돈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 보상금 외 생계 안정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3개월분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3개월분은 추후 확보되는 국비와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돈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 보상금 외 생계 안정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3개월분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3개월분은 추후 확보되는 국비와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돈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 보상금 외 생계 안정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3개월분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3개월분은 추후 확보되는 국비와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기본비용으로 사육구간별로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에 농가별 지원금액은 사육 규모에 따라 월 67만5000원에서 337만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강화지역 양돈 농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국비 교부 및 추경을 통한 시비 확보로 신속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16일 국내 최초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천시 강화군에서는 9월23일에서 26일까지 총 5건이 발생해 농가 39곳의 4만3602마리가 살처분 됐다.

시는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1차로 3개월분 살처분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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