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만취 상태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2중 추돌 사고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38·고교 교사)씨를 특가법(위험운전 치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외제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A(38·고교 교사)씨를 특가법(위험운전 치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외제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A(38·고교 교사)씨를 특가법(위험운전 치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외제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 받힌 외제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6 %로 만취상태였다.

토요일인 이날 일보러 가던 중 사고를 낸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A씨 조사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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