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해양안전과 치안 등 해경이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진=홍성은 기자>

해양경찰청은 11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1일에 밝혔다.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접수는 해양안전과 치안 등 해경이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해경은 앞선 올해 5월과 8월에 두 차례 이 제도를 운영했다.

신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전자우편, 일반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정책실명제 중점대상 사업으로 ‘서부정비창 신설’ 등 20건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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