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 이원화 체제서 단일화 협약 체결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9일 이원화된 관제사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9일 이원화된 관제사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해상해상교통관제센터 역할이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9일 이원화된 관제사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해상해상교통관제센터 역할이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해양경찰청)

이번 협약은 관제운영인력 이원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관제인력 소속 일원화 합의, 관제사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전문성 확보와 선박교통 안전성 제고 및 항만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이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593)’를 개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파견 관제사 130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전원 일원화됐다.

앞서 2014년 11월 해수부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해경청에서 운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이 개편됐다.

하지만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를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면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15개 항만해상관제센터 관제사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고 이를 해경청에서 파견 받았다.

총 466명 관제인력 중 해경청 336명이고 해수부 파견인력은 130명이다.

이상복 해상교통관제과장은 “이원화된 관제 운영인력이 해경청으로 일원화돼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관제센터 역할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인천항 등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해역에서 총 20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를 각각 해경과 해수부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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