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 이원화 체제서 단일화 협약 체결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9일 이원화된 관제사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제운영인력 이원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관제인력 소속 일원화 합의, 관제사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전문성 확보와 선박교통 안전성 제고 및 항만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이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593)’를 개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파견 관제사 130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전원 일원화됐다.
앞서 2014년 11월 해수부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해경청에서 운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이 개편됐다.
하지만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를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면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15개 항만해상관제센터 관제사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고 이를 해경청에서 파견 받았다.
총 466명 관제인력 중 해경청 336명이고 해수부 파견인력은 130명이다.
이상복 해상교통관제과장은 “이원화된 관제 운영인력이 해경청으로 일원화돼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관제센터 역할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인천항 등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해역에서 총 20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를 각각 해경과 해수부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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