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장덕천 부천시장 행정지원 협약 맺어

부천시는 2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지원 협약서에 서명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지원 협약서에 서명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천시가 경기도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협 국회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부천시>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협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과 임성환 의원,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는 그간 부천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과 성과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부천시가 12월에 있을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에 탄력을 얻기 위해 광역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업을 약속하는 지자체 대표자 간 협약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문화 선도지역으로 알려진 부천시가 시민 중심의 생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도내 다른 시·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의 응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 문화도시 부천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제1차 문화도시는 9~11월 서면심사, 현장 심사와 최종발표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최종 지정된다.

부천은 생활문화 중심의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도시는 귀담아듣고 실천하는 도시를 지향하며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매칭 자금과 국비, 전문가 자문, 도시 간 네트워크, 문화도시사업 등을 지원받아 본격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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