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조업기 맞아 특별단속 ‥ 과적·과승 등 231명 검거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과적·과승과 무면허 및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위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해양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실시됐다. 이를 통해 19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31명을 검거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해양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실시됐다. 이를 통해 19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31명을 검거했다. (사진=해양경찰청)

10월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해양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실시됐다. 이를 통해 19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31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9일까지 벌인 하반기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114명보다 117명 늘어난 수치다.

이중 과적·과승이 16.4%에 해당하는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계 내 어로행위가 30명으로 12.9%고 음주운항 및 무면허운항이 각 각 14명에 9.5%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선박의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 운항, 과적·과승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 위협 행위로 1천38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천785명을 검거했다. 이중 과적·과승이 315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기름 유통 및 사용이 176명(9.85%),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149명(8.34%) 순이다. 이어 음주운항이 90명(5%), 선박 불법 증·개축 57명(3.19%)이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