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상생포럼‥"주민편의 우선시 돼야"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평택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귀속하고 현재 당진시로 결정된 서부두 관할권도 평택시로 관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평택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귀속하고 현재 당진시로 결정된 서부두 관할권도 평택시로 관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택항 전경. (사진=경기도)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평택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귀속하고 현재 당진시로 결정된 서부두 관할권도 평택시로 관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택항 전경. (사진=경기도)

이같은 주장은 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평택 · 당진항 상생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대한민국 경계분쟁 사례로 본 바람직한 평택 · 당진항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조 위원은 평택 ·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의 경과와 쟁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은 평택 · 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육상경계 연장주의에 입각해 합리적인 경계획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지난 2013년 대법원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조정 판결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보다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접관계'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간 실리와 명분보다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편의 측면에 중점을 둔 육상경계 연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육지화 되었을때 해상경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은 만큼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새로 조성된 행정구역에 관한 접근은 육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이에 따라 매립지와 지자체의 연접관계 및 자연 지형을 고려하면 평택 · 당진항의 신생매립지는 연접관계에 있는 평택시로 관할권을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이미 당진시로 결정된 서부두 역시 평택항 전체 항만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택시 관할로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당진시 관할인 서부두의 법원,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 등 특별행정관서의 경우 당진시보다 평택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평택 ·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은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언론인클럽 추진위가 주관한 이날 '평택 · 당진항 상생포럼'은 조 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승우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연구실장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특이점과 법원 판결시 파급효과'에 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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