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가결‥인천한우 경쟁력 확보

인천시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1일 인천지역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광역 브랜드 활성화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발의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1일 인천지역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광역 브랜드 활성화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발의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2016년 9월 제정된 현행 조례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나 인천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인천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량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적극적 개량·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을 포함한 축산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한우 품질 개선사항 및 한우농가 교육사항, 관련 사업의 정기점검 시행 등 사후관리 사항 등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되던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이번에 확대 편성돼 총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농가 자체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시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부여해 사업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시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화약쑥한우 브랜드를 광역화해 통합 한우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개정 조례안으로 인천한우 광역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광역브랜드 참여농가들의 사양관리 일원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생산능력 증대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 개선이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인천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 전체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로 선진적 축산기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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