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7월말 기준 88명..일부 29명, 반액 55명, 전액 4명
전액 4명 지자체 등 전액 출자‧출연기관서 1억원대 연봉 채용

인천시 등의 출신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연금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등의 출신 퇴직 공무원 중 88명이 연금이 정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 서울시 242명, 경기도 104명, 부산시 95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이중 일부 정지가 29명이고 반액 55명, 전액 4명이다.

인천시 등의 출신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연금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등의 출신 퇴직 공무원 중 88명이 연금이 정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 서울 242명, 경기 104명, 부산 95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제공=인천시>

연도별로는 2015년이 전체 83명이고 일부가 31명, 반액, 50명, 전액 2명이다.

2016년은 일부 56명, 반액 59명, 전액 8명으로 전체가 123명이나 전년도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116명으로 나타난 2017년의 경우는 일부 52명, 반액 57명, 전액 7명이다.

지난해는 전체 102명으로 일부 37명, 반액 60명, 전액은 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연도별 정지 인원은 중복된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근로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다.

또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된다.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 정도다.

이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1억원이 넘는 연봉으로 채용돼 연금 전액이 정지된 인천의 퇴직 공직자는 4명이다.인천 외에는 서울이 40명, 대구‧경남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7명 순이다.

김민기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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