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부의장 발의,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 상임위 가결
김원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지난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호자 및 흡연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으로 흡연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 관련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의원은 이어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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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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