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 간곡히 호소

하남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이 16일 오후 2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하남유니온타워·파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16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하자 폐촉법 개정과 보완에 대해 요청했다. <사진=하남시>

'환노위'의 이번 하남유니온타워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 와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 등의 현장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했다.

LH의 소송사유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남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라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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