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의회 공동건의문 전달‥돼지 보상가격 현실화 촉구

16일 파주·김포·연천군 세 지자체 의회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파주·김포·연천군 세 지자체 의회가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기획재정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연천군의회 의장, 파주시의회 의장,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김포시의회 부의장 (사진=파주시의회)
파주·김포·연천군 세 지자체 의회가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기획재정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연천군의회 의장, 파주시의회 의장,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김포시의회 부의장 (사진=파주시의회)

건의문 전달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 및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 파주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ASF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건의문에는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파주시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보상하게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돼 있었다.

이 의견서는 살처분 등의 비용 전액을 국고 보조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가격이 폭락한 가축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해 양돈농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배찬 의장은 "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부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