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기사 딸린 차량이 자원봉사? 순진한 생각”

법원이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것을 자원봉사로 생각했다는 은수미 성남 시장의 해명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 은 시장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고등법원은 17일 오전 전직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은 17일 오전 전직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은 17일 오전 전직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은 시장 측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 기사와 차량을 자원봉사로 알고 받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고 그래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다' 등의 은 시장 측 주장과 관련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를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은 약 1년 동안 정치가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시장직과 직결 돼 있어 좀 다르다"면서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정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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