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따른 안전조치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위해 24개 시군에서 총기를 사용한 멧돼지 포획이 가능해지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도민들에게 해당 시군의 입산을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위해 24개 시군에서 총기를 사용한 멧돼지 포획이 가능해지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도민들에게 해당 시군의 입산을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도내 24개 시군 내 산지에서 멧돼지 총기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데 따른 안전조치다.

현재 총기포획이 실시되는 24개 시군은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평택·의정부·시흥·광명·광주·군포·오산·이천·안성·구리·가평·의왕·과천·하남·여주·양평 등이다.

이에 따라 되도록 해당 지역 내 입산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도토리나 밤·잣·버섯·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채취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ASF가 확산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실시되오니,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경기지역에 발송했다.

아울러 관련 24개 시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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