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간

해양경찰청이 가을철 늘어나고 있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가을철 늘어나는 수상레저 활동 중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사진=해양경찰청>

16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간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이에 앞서 17일부터 26일까지 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분야는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인 5~9월을 제외한 10~11월에 접수된 레저사고는 321건 중 163건으로 5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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