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내 분묘 개장 시 이전보상비 지원

강화군은 무연분묘가 산재해 있고 공공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설묘지 8개소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내 공설묘지는 모두 61개소로 전국 공설묘지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지만, 화장문화가 보편화되고, 매장이 감소하면서 공설묘지 사용신청은 매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천 강화군은 공설묘지를 정비한다. 이번에 정비하는 공설묘지는 무연분묘가 산재해 있고 공공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설묘지 8개소로 실태조사 및 공고기간을 거쳐 무연분묘는 군에서 일괄 정비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관할 면사무소에 개장(改葬) 신고한 후 직접 개장해야 한다. (사진=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공설묘지를 정비한다. 이번에 정비하는 공설묘지는 무연분묘가 산재해 있고 공공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설묘지 8개소로 실태조사 및 공고기간을 거쳐 무연분묘는 군에서 일괄 정비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관할 면사무소에 개장(改葬) 신고한 후 직접 개장해야 한다. (사진=인천 강화군)

또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묘지관리인 부재 등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가 증가함에 따라 묘지관리 상태 및 분묘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은 관내 공설묘지 중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용효율성이 낮은 묘지를 우선대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선원면 1개소·길상면 1개소·불은면 4개소·화도면 1개소·양도면 2개소·내가면 1개소로 총 8개소다.

실태조사 및 공고기간을 거쳐 무연분묘는 군에서 일괄 정비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관할 면사무소에 개장(改葬) 신고한 후 직접 개장해야 한다. 

분묘 이전비를 받으려면 공설묘지 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용기간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묘를 개장 및 화장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강화군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되고, 보상비는 올해 단장묘 기준 약 36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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