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활용가능 자원 100만톤 매립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해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해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설훈 의원 사무실)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해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설훈 의원 사무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출한 '2019 생활폐기물의 물리적 조성분석 결과'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성분은 종이류 36.4%·플라스틱류 26.3%·금속류 1.2%·유리류 1.4%로 약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성분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류의 휴지·기저귀·생리대 등과 플라스틱류에 포함된 비닐류 등을 제외하면 종량제봉투 속 실제 재활용가능한 자원은 약50% 가량이다. 

이러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오게 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재활용대상 10%이상~29%이하로 혼합반입되면 벌점 3점 부과해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되고, 30%이상 혼합반입되면 벌점 4점 및 반출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위반현황을 보면, 재활용 30%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0.025%인 707톤에 불과하고, 재활용 10%이상~29%이하 위반 적발실적도 전체의 0.9%인 2만5천925톤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데 있지만 재활용가능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돼 버린 것은 공사에서 혼합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한 결과 전주 대비 적발율이 많게는 약 3.39배까지 나왔다. 

설훈 의원은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하면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총 생활폐기물 281만톤의 38%인 108만톤으로 추정 된다"라며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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