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건전성 분야 호평‥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연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8 회계연도 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연천군(사진)은 '회계연도 재정분석 평가 괄과'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사진=연천군>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효율성·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모니터링 제도이다.

평가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수여하게 된다.

연천군은 통합재정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관리채무비율·통합유동부채비율 등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흑자규모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연천군 통합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흑자 또는 적자 측정)는 25.76%로 유형단체(재정분석 종합점수 순위에 따른 유형분류) 평균인 5.33%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전년도 7.13%에서 대폭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상수지비율의 경우 50.07%(유형평균 63.41%)로 지난해 경상수지비율이 100%가 넘어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22개인 것을 볼 때 인건비 증가율 및 자치단체 운영비 감축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관리채무비율(세입대비 지방채 비율)은 0.01%로  유형단체 평균 1.38%보다 낮았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채 규모는 0.88억원, 군민 1인당 지방채 2천원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수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세입대비 체납액 누계액)도 유형단체 평균 0.93%보다 낮은 0.49%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방세체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리, 경제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료의 정비와 강력한 체납처분 등의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김병준 기획감사담당관은 "부채와 리스크 등을 적절하게 관리한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관리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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