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자문기구, 체육회, 지방지 기자 등 전방위적 개입 제보 ‘속속’
사법부 농락하듯 “대필 중복 모를 것” 숫자 부풀려 제출 의도 다분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과 관련 오는 3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 작업에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과 관련 오는 3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 작업에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구리시내에 배포되고 있는 탄원서. (사진=이형실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과 관련 오는 3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 작업에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구리시내에 배포되고 있는 탄원서. (사진=이형실 기자)

더욱이 이 작업엔 공직사회는 물론 시정자문회의·체육단체·관변단체 등 심지어 공정해야 할 언론인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포착돼 철저한 사법기관의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구리시 전역에는 안승남 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가 배포돼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다수의 익명제보자들이 밝혀 ‘설마’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서명 작업에는 시정자문회의 기구, 관변 사회단체인 S단체, B단체를 비롯한 체육단체, 심지어 공무원, 기자까지 개입한 흔적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수택3동 S센터에 서명 작업을 총괄하는 본부를 두고 S자문회의,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서명자 수 할당을 종용, 공무원 부친이 서명 작업에 앞장, 모 지방신문 기자가 공무원에게 서명 작업을 부탁하는 등 구체적 제시와 함께 직접적인 대화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 ‘서명 운동에 관변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보와 관련해 G씨는 “9일 저녁, 구리시 인창동 H음식점에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30여명이 모여 탄원과 관련해 회의가 열렸다”며 “이들은 각각 탄원서 5매씩을 배포하고 ‘15일까지 서명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그날 참석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서명 작업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마지못해 따르기도 했다는 후문도 있어 반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기자 개입과 관련해 모 기자는 공무원 C씨에게 탄원서를 건네며 서명작업에 동참을 요구했고 그 공무원은 마지못해 자신의 가족에게 재차 부탁해 서명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은 “서명을 받는 C씨의 가족이 ‘하기 싫은 데’라며 억지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며 “그래서 대충 하는 척만 하라고 대답해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 A씨는 “체육관련 단체 직원으로부터 그 단체 간부가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나눠주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오라’ 종용해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내게 서명을 부탁했다”며 “이는 자발적이 아닌 강압적 서명 운동임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씨의 제보는 더 충격적이다. H씨는 “토평동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인 P씨가 ‘옆에서 주말농장을 같이하는 K씨가 탄원서를 가져와 서명 해줄 것을 부탁하더라’는 얘기를 했다”며 “또 P씨로부터, K씨가 ‘내 아들이 시청 공무원인데 서명좀 부탁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K씨는 과거 구리시청의 환경 쪽 관계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언론은 위 제보와 거론되고 있는 단체들이 “자리에 모인 것은 사실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협의했을 뿐이지 탄원서를 배포한 적도 없고 서명자를 할당해 요구한 적도 없다”며 모두 부인하는 모습들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탄원서에 대한 제보내용 외에도 SNS상에 떠도는 사례는 더 구체적이다. 내용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시장 탄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 구두로 주소 등을 불러달라고 하더라, 작성은 자기들이 싸인까지 대신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하더라’ ‘아파트 경비원까지 동원’ ‘제보자의 육성을 녹음해 뒀으니 필요하면 제공하겠다’ 등 이다.

대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대필한 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글씨체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며 서명자들 중에는 6·13 선거 당시 구리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한 사람이 대필한 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글씨체가 거의 일치하는 서명부. (사진=이형실 기자)
대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대필한 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글씨체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며 서명자들 중에는 6·13 선거 당시 구리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한 사람이 대필한 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글씨체가 거의 일치하는 서명부. (사진=이형실 기자)

대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대필한 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글씨체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며 서명자들 중에는 6·13 선거 당시 구리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의 주체자들은 ‘법원이 글씨체까지 살피겠나, 중복돼도 모를 것’이라며 마치 사법부를 농락하는 듯한 의도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자발적 순수성이 결여된 그저 머릿수만 부풀려 제출하려는 꼼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탄원서의 내용은 ‘6·13 선거 당시 안승남 후보가 상대와 차별되는 공약과 비전을 제시한 것일 뿐, 구리월드조성사업이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인지의 여부는 선택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한 법조 관계자는 “자발적 서명이 아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서명 요구라면 ’직권남용‘에 해당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 시민단체는 법조 관계자의 법리해석에 따라 안승남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부에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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