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CVD·이차전지·이미지센서 등 향후 분쟁우려가 높은 품목에서도 일본의 '국내' 특허 등록율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과 함께 일본의 '특허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필름·불화수소)'를 포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청이 분쟁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6개 품목 대상으로 한 특허등록현황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일본은 2천870건의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고, 한국의 국내특허 등록(3천402건)과의 차이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지스트 관련 국내 특허는 일본이 5년간 매년 2배 이상 특허 등록에서 앞섰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폴리이미드·디스플레이CVD 등 다수 품목에서 일본의 등록 특허수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일본이 일방적 특허라이센스 중단 및 규제 등 '특허공격'을 진행할 경우, 일본의 특허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소부장 기술독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실시권'은 기업의 신청과 특허청장의 재정에 따라 특허권자와 협의 없이 사용이 가능해, 일본의 '특허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한국이 일본의 '특허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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