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와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회는 최근 4년간 3차례나 올려
1.4%에서 2.3%까지... 중구
·부평구의회 단 1차례 인상으로 대조

인천지역 내 10개 군·구의회 가운데 4개 의회가 최근 4년간 매년 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 중 4개 의회가 최근 4년간 매년 의정비를 인상했다.
  
먼저 동구의회는 2016년 3천417만원이던 의정비가 2017년 1.8% 인상된 3천480만원이었고 2018년 2.2% 인상에 3천555만원, 2019년 1.6% 인상에 3천613만원이었다.
  
이어 미추홀구의회도 2016년 3천699만원에서 2017년에는 1.9%가 올라 3천770만원이 됐고 2018년 2.3% 3천856만원, 2019년 1.7% 3천921만원으로 파악됐다.
  
연수구의회는 2016년 3천634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3천703만원으로 1.9% 인상됐고 2018년은 2.2% 인상돼 3천786만원, 2019년 1.4% 인상돼 3천840만원이 됐다.
  
2016년 3천767만원이던 남동구의회도 2017년에는 1.9%가 올라 3천840만원였고 2018년과 2019년도 각각 2.3%와 1.7%가 인상돼 3천928만원과 3천996만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이들 기초의회는 4년간 3차례에 걸쳐 많게는 2.3%에서 많게는 1.4%의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계양구의회와 서구의회,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는 2차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같은 기간 단 1차례만 의정비를 올려 대조를 보였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광역 1천800만원과 기초 1천32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에 대해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올해 결정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들이 법 취지에 부합된 결정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재옥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2019년도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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