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기준 불법행위 391건 적발... 전년 대비 2배 넘어
유도선 등의 무면허영업 등 불법행위도 44건 적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해경은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월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가 총 39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홍성은 기자)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가 총 39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72건보다 무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측 불법조업이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출·입항 허위신고 14건, 정원초과 13건, 불법 증·개축 12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역시 구명조끼 미착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측 불법조업과 정원초과가 각각 11건, 출·입항 허위신고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현재 낚싯배 출항척수는 총 36만3743척으로 전년 동기 30만4005척보다 120% 증가했다.
 

예능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해경은 또 올해 같은 기간 유도선과 여객선에 대한 단속을 통해 무면허영업 등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12건이 적은 32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도 67건으로 47건이었던 지난해보다 20건이나 늘었다.
 
사고도 많았다.
 
낚싯배 사고가 41건이었고 유도선은 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각각 40건과 4건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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