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천802명... 17개 시·도중 5번째
체납액은 843억원으로 전국 3번째... 1억 이상도 133명에 376억원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지난해 인천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2000명에 육박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1802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서울이 1만60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790명, 부산 2370명, 경남 2155명으로 그 다음이 인천이다.
 
같은 기준 인천의 1000만원 고액 체납액은 843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경남과 함께 3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6650억원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로 4018억원이다.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상당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13명이나 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84억원에 이르렀다.
 
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195명으로 체납액은 142억원이나 됐다.
 
1억원 이상은 133명이 376억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총 인원은 65만6589명이고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2302억원에 달했다.
 
인천 전체 체납액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36.6%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 중 고액 체납자가 0.3%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40%에 가까웠다.
 
지난해 전국 기준 체납 지방세는 총 3조6600억원이었고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1조64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 고액 체납자는 체납자 중 0.5%였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세의 고액 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 의원은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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