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칭 사용 학원 집중 단속...명칭 누락도 대상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20일까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3~5세의 유아를 상대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다.
점검 사항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예로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등 직접적인 명칭 사용뿐만 아니라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이 해당된다.
또한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누락한 경우도 명칭사용 위반 사례에 포함된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등이 누리집·블로그·카페·SNS 등을 통해 유치원(학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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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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