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칭 사용 학원 집중 단속...명칭 누락도 대상

인천시교육청은 내달 20일까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만3~5세의 유아를 상대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교습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20일까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3~5세의 유아를 상대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다.
 
점검 사항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예로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등 직접적인 명칭 사용뿐만 아니라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이 해당된다.
 
또한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누락한 경우도 명칭사용 위반 사례에 포함된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등이 누리집·블로그·카페·SNS 등을 통해 유치원(학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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