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견기업 A씨, B회장의 갑질로 큰 피해‥B회장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일방적 통화 끊어

인천지역 한 중견기업 회장이 비서를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의 한 기업 회장의 비서 겸 운전기사가 구둣발로 차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 없이 들어왔다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갑질’ 피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8월 5일 B회장이 운전기사인 A씨의 사무실 책상 파티션을 폭언과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파손하는 모습(왼쪽)과 지난해 7월께 폭언과 함께 구둣발로 정강이를 맞은 상처.(오른쪽) <사진, CCTV 캡쳐=A씨 제공>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A모(남, 49)씨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에 2016년 12월 12일 입사해 B회장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갑질 피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B회장이 구둣발로 차는가하면 윗옷에 가래침을 뱉고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 부르는 것은 물론 불규칙적인 출·퇴근시간에 야간 및 휴일 근무 강요 등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7월께 술자리가 끝난 B회장을 모시고 자택에 도착,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뒤 집에 도착했다고 깨웠더니 가래침을 뱉고 폭언과 함께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5일 B회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1층 사무실까지 쫓아와 폭언과 소리를 지르고 파티션을 뜯어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진단명 심신미약과 심장의 비이상적인 맥박으로 검단의 한 병원에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

쌍욕에 가까운 욕설도 일삼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야, ㅆㅂ **야, 멍청한 **야, 게으른 **야"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당시 A씨가 녹취한 내용 중 지난 7월 2일 오후 11시께 대기 중인 A씨를 부르는 과정에서 B회장은 “아 ㅆㅂ 안 보이는데요?!”라는 욕설이 담겼다.

또 앞선 6월 18일 오전 9시 29분께에는 “야 이 **야 ㅆㅂ**야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간다고 얘기해야 할께 아니냐.” “아 씨~ 너 지금 출근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 ** 진짜로 확!!”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특히 A씨는 “입사 후 야간과 휴일 근무를 강요당하면서 불과 4~5달 전까지 만해도 월 2일 정도밖에 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당초 입사 때 대표를 수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B회장까지 수행하면서 대표에 대한 동정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진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저지른 갑질을 또 다른 직원들에게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본보 기자는 B회장의 반론과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진정인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하는 기업은 연 5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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