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인천녹색연합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추홀구청장의 주식회사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감사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감사실시 결정
인천녹색연합 "감사 통해 잘못된 행정 바로 잡길"

인천 미추홀구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인천녹색연합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추홀구청장의 주식회사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는 지난 5월 21일 인천시민환경단체들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됐다.
 
지난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이런데도 미추홀구는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만7천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어 2019년 1월에도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019년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는데도 미추홀구는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인천시민환경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이 반출 정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을 근거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사착공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오염토양은 반출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2007년과 2011년 확인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상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천녹색연합의 의견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감사 실시 여부 판단 시한이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넉 달 가까이 넘긴 것은 유감스럽지만 신속한 감사를 통해 법과 원칙을 뒤흔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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