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정 기준치(1%)이상 석면 발견 작업장.. 검단3곳·용마루2곳·루원시티·대헌·미추홀·산곡 등 모두 9곳

인천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고, 주변 100m이내 초·중·고 학교 6곳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고, 주변 100m이내 초중고 학교 6곳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임. (사진=구글이미지)
인천 지역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고, 주변 100m이내 초중고 학교 6곳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임. (사진=구글이미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한국당, 인천연수을) 의원은 LH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LH 건설현장 중 법정 기준치(1%) 이상 석면이 발견된 작업장은 검단지역 3곳·용마루 2곳·루원시티·대헌·미추홀·산곡 등 모두 9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면이 검출된 현장에서 반경 100m 이내 초등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6곳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등하굣길과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검단 8공구 지장물철거공사현장과 대헌지역 지장물철거 공사현장은 100m 이내에 각각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현장 주변에는 개인의 석면 자진철거와 불법철거·폐자재 방치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공사 전 위탁처리와 공사 중 석면 감리인을 두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LH공사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돼있는 건축물 등을 철거 및 해체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 작업장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안전하게 해체 및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석면 제거 공사 중 공기 중에 날려 신체에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을 석면 제거 공사현장과 철저히 격리시키는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다량 흡입하면 진폐증과 폐암, 후두암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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