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10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101세 노모의 무릎 치료를 위해 길가에 식재된 개복숭아를 따다가 '절도'혐의로 즉결심판에 청구된 A씨(77세,남)를 훈방처분 했다.

동두천경찰서는 10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진=동두천경찰서>

또 위원회에 올라온 총 4건의 경미범죄를 심사해 이중 2건을 감경처분하고, 2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반성의 기회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통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영진 서장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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