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구, 기존 설치된 디지털광고판 연장 허가 불가한 상황

가로판매대 등에 설치된 광고물과 관련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역 내 도로변에 설치된 디지털광고판.

“기존 광고판 행정처분 시 법적 논쟁 불가피”... “조례 개정 절실”
인천시 “자치구 의견과 타 시·도 경우 비교 개선 방안 검토할 것”

가로판매대 등에 설치된 광고물과 관련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공공시설물(디지털광고판)은 총 171개에 달한다.
 
이 시설물은 미추홀구가 48개로 가장 많고 부평구 39개, 중구 29개, 연수구와 남동구 23개 등이 있다.
 
문제는 이 광고판이 지난 2017년 7월 17일 개정된 인천시 조례로 인해 일부 자치구에서 연장이 불가해 현재 불법광고물 신세로 전락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자치구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 이 광고판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당시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8월 연장 허가한 연수구와 서구를 제외한 자치구들이 연장 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디지털광고판의 경우 지난 2013년~2014년 인천시에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각 자치구에서 심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2015년 허가 처리돼 운영되고 있다.
 
또 지상변압기함 디지털광고판도 한전의 변압기 관리업체가 한전의 허가를 득해 구와 협약서 체결 후 2016년 허가 처리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 인천시 조례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률 시행령’과도 배치된다.
 
현 인천시 조례에 가로판매대과 구두수선대 및 지상변압기함을 공공시설물 및 편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울산시 등 타 시·도의 경우도 지상변압기함을 공공시설물로 지정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내 일부 자치구들은 “기존에 허가된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법·부당성에 대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자치구에서 조례 개선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선 자치구 의견과 타 시도의 경우를 비교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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