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최저 임금법 영향‥질 높은 의료서비스 위해 지원책 시급

혜원의료재단이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최저 임금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원의료재단이 부천시로부터 의탁받아 운영 중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최저 임금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혜원의료재단>

이로 인해 초 고령 사회에 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부천시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천시는 그동안 다니엘병원이 위탁받아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지난 2016년 9월 혜원의료 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등 노인들의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돌보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출범해 지역사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이다.

그러나 혜원의료재단의 그간 운영 결과는 2018년 7천여 만원 적자에 이어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4억7천여 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정 적자의 원인은 4일 부천시보건소가 실시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경영진단 연구 용역 보고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잘 드러나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공공의료사업 확대 비용증가, 노후시설 수리비용 증가, 민간 기관과의 경쟁 등을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16.4% 증가했고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 수는 줄어들고 법정 인력이 늘어나 당초 251명이던 종사자 수가 현재 317명으로 늘어나 적자를 상승시키고 있다.  

현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요양원 100개 병상이 풀가동 되고 있고 입소 대기자가 196명에 달하고 있으며 재가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간호·장애인활동 보조 인력 등 136명이 근무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2018년 운영 결과 나타난 재정 적자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민간 기업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립노인병원 등이 공익을 우선시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혜원의료 재단 박진식 이사장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상간격이 늘어나고 새로운 노동정책에 따라 인건비상승·노후시설 수리 등 운영 변동 요건이 이뤄지면서 재정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결과에 노인전문병원이 나가야할 방향이 명확해져 시와 협의를 통해 탄력적인 시립노인전문 병원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