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만9천663건 적발... 연 평균 약 1만2천여 건 꼴
측정 거부도 연평균 약 180여 건... 음주사고 사망자도 47명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1만 건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1년간 8763건이 적발됐다. (그래픽=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1만 건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1년간 8763건이 적발됐다. (그래픽=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1만 건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5만966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5860건, 2015년 1만2514건, 2016년 1만1400건, 2017년 1만1126건, 2018년 876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만1900여건에 이르는 셈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면허정지 수치가 2만7000여 건으로 연평균 5000건이 넘었다.
  
또 면허취소 수치도 연평균 6300여 건에 해당하는 3만1645건이나 됐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는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음주측정 거부는 총 922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7건, 2015년 199건, 2016년 162건, 2017년 185건, 2018년 199건이다.
  
2015년보다 2016년에 37건 감소했으나 이후 연간 많게는 23건에서 적게는 14건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도 상당했다.
  
이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5623건이었으며 이중 사망이 47명이고 부상이 1만360명이다.
  
음주사고 100건 중 약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전국기준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은 109만건에 달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이 18만6000명이고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2400명으로 나타났다.
  
음주 정도별로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가 50만5181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56만3437건이고, 음주측정 거부는 2만228건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음주측정 거부가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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