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재명 지사 필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릴 예정이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판도 1심의 연장선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뒤인 6일 열 계획이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은 5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

안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대표로 선출돼 지난 1년간 1350만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부패와 사회악에 맞서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대표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과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이 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임중도원(任重道遠) '임무는 막중하고 가야할 길은 멀다'는 '논어'의 말씀처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도민을 위해 일자리 문제·복지 문제·주거 문제·교통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재판부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생각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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