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비양심 체납자 569명, 체납액은 478억 이를 듯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대상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 출국, 수입차 운행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모습.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대상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 출국, 수입차 운행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모습.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대상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 출국, 수입차 운행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69명으로 체납액은 4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현재 이들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출입하는 분들을 조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와 명단공개·출국금지·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와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자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에 있어 비협조적이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동행하에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할 방침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명품과 현금은 즉시 압류·충당 처리하고 동산은 공매한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경제적 곤란, 사업부도 등의 핑계로 체납을 하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걷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체납자들에게 대한 압박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 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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