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9월 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생활임금을 97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연천군은 9월 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생활임금을 97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9월 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생활임금을 97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사진=연천군)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연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 생활임금액 978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9090원보다 약 7.6% 오른 690원이 인상됐으며, 2020년 최저임금액 8590원보다 1190원이 높은 금액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4만4020원으로, 2019년 월 189만9810원에서 14만4210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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